-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9천 7백만원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해당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불가)
※ 서울시 신혼부부 임자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 시민" 혹은 "서울 전입 예정인 자" 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는 달라요) 연소득 기준도 9천 7백만원으로 더 높습니다! 생애 1회만 지원가능하며, 다른 서울시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위 내용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모두가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면 불법 건축물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곳이 있어요 만약, 해당 문구가 있는 주택이라면 이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계약하고자하는 주택의 층수가 4층인데 6층이 불법 건축물이다" 혹은 "4층을 계약하고자 하는데 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이는 가능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은행이나 부동산에서도 확인을 해주지만 시간을 허비할 수 있죠)
연봉 정보를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직장 생활이 1년 미만이거나 이직한 분들! 받은 월급으로 연봉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반드시 급여 통장에 6개월 이상의 기록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 금리
대출 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로 매월 바뀔 수 있어요@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2020년 12월 기준으로 금리를 보면 6개월 COFIX 평균(=1.06) + 가산급리 (1.6 %) = 2.66 % 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자지원금리만큼 제외해 줘야 하겠죠? 이어서 알아볼게요!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대출최대 한도가 2억이지만,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한다면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겠죠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이자지원금리 최대 3.6%는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3.0%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0.6% 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구간과 예비 신혼부부 혹은 자녀수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죠! 총 대출 금리는 위에서 언급한 대출금리에 본인에 해당되는 지원금리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단, 부담금리가 1% 이하는 경우는 최저 연 1.0%로 적용이 됩니다!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병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
서류가 부족할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챙겨서 은행에 여러번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 및 대출 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청 및 대출 절차
그 외에도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융자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약 1일 정도 소요가 되요! (아래 주소에서 신청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시 옆 창구에서 융자추천서가 없어서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를 봤어요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셔서 낮은 이자로 좋은 주택 계약하기를 바라겠습니다!